408c. 사법PK:감독관 없는 수험생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

사법PK:수사·기소권 분리 해설(2/2) 왜 이렇게 말이 안통하는가

-‘1987’, ‘범죄와의 전쟁’, ‘부당거래’가 보여주는 당시 검찰의 상황
-수사가 막히면 언론을 이용하는 검찰
-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가 민주화로 인식될 수 밖에 없던 시절
-81년 사시정원의 증가, 01년 검사 1000명 시대
-검찰출신 장관과 민정수석의 의미
-참여정부의 검찰 독립성 보장과 거리두기
-참여정부에 대한 검찰의 공포
-과거로 회귀한 이명박, 박근혜
-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반발
-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, 수사 담당 건수와 그 범위
-21,000 vs 8,000, 1,550,000 vs 50,000
-검찰의 국장급 정부 파견직은 왜 이렇게 많을까
-어느 면에서 보아도 견제책이 없는 조직
-수사역량이라는 허상
-영장청구, 보완수사, 재수사의 능력과 검경의 수사역량 차이
-수사역량강화 vs 인권보호
-수사를 시작하면 기소를 해야만하는 조직
-미국의 특별검사와 한국의 그냥검사
-96만원 불기소 사건의 상징성
-특검은 여전히 쓸 수 있지만
-민주주의 절차와 비효율성의 가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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