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6b. 사법PK: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(2/2)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

사법PK: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(下)

3.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
-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
-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
-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
-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
-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
-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
-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
-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
-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
-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
-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
-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:남용할 직권이 없다
-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
-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
-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
-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: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, 임성근
-‘노고를 치하한’ 임성근
-박판규 변호사의 사례: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
-최 부장판사의 승진
-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: 공판회부를 하는 경우, 담당판사를 사무실로 부른 임성근이 한 말들, 20년 선배의 압력
-임성근의 자가발전
-조언과 참견의 차이

4.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건
-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보직의 가치
-어떤 사람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되는가
-임종헌의 ‘(유해용)’파일 속에 등장한 박근혜 측근
-박근혜 관심사안에 대한 재판관련 내역을 알아낸 변호사
-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다
-반복되는 영장 기각
-공공기록물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, 직권남용
-판사출신 변호사의 수임원칙
-임종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
-재판검토보고서를 퇴직변호사가 들고 나간 것의 심각성
-대법원과 대법관이 하는 일의 규모
-재판연구관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법관


iTunes 팟빵 youtube Download